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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에 대한 대한민국 기초 생활법률 및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대한민국 사회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ㆍ지원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별 수요층을 고려한 맞춤 법교육 강의
지원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