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법교육은 학교 및 학급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규칙인 자치규약 만들기와 학생자치법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토론형·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치규약만들기란? 학생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직접 만드는 활동
학생자치법정이란? 지각, 복장불량 등 경미한 교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하는 활동
한국법교육센터 (02) 539 - 5838, lawedu@lawedu.or.kr
'21년도 | '22년도 | '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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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교) | 114(개교) | 129(개교) |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지원 (매뉴얼, 교재 보급)
선정된 학교에 한하여 교사 대상 전문지도강사, 학생 대상 전문지도 강사 각각 파견 (예산 가용 범위 내 지원)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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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운영 준비 (1월~2월) |
◎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준비 - 학생자치법교육 운영학교 신청 및 선정 - 학생자치법교육 전문 강사진 구성 및 전문화 교육 - 학생자치법교육 매뉴얼·학생용 활동자료집(시나리오, 워크북)등 교구재 지원 |
2단계 워크숍 개최 (3월 ~ 4월) |
◎ 학생자치법교육 지도 워크숍 개최 - 권역별 워크숍 개최 (대상 : 교사, 학생) - 학생자치법교육의 이해, 자치의회·법정 운영지도 ※ 교사와 학생 구분 교육 실시 |
3단계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지도 (3월 ~ 12월) |
◎ 학교별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 운영학교 별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 개별 학교에 법무부 전문 지도강사 파견 |
4단계 학생자치법교육 우수지도교사 포상 (11월 ~ 12월) |
◎ '24년 학생자치법교육 우수지도교사 포상 - 우수사례 접수 및 서류심사 - 우수지도교사 포상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