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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저작권법 주요내용
2009년 7월 23일부터 일부 개정된 저작권 법이 시행됐습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불법이며,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 복제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심의 요청
-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심의요청을 YES (7일 이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 처분
-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결과 통보(5일 이내)
불법 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 요청 제1항 제2호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