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법교육은 학교 및 학급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규칙인 자치규약 만들기와 학생자치법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토론형·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치규약만들기란? 학생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직접 만드는 활동
학생자치법정이란? 지각, 복장불량 등 경미한 교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하는 활동
한국법교육센터 (02) 539 - 5838, lawedu@lawed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