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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사례 제출 요청(안내)_(기한연장)
  • 작성자 이병현
  • 작성일 2023-10-25
  • 조회수 549

1. '2023년 학생자치법교육' 신청학교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 운영학교에서는 첨부파일(운영사례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3. 11. 1.(수) ~ 17.(금)
- 결과발표 : '23. 12. 중('이로운법' 홈페이지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