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소개]
학생자치법교육은 학교 및 학급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규칙인 자치규약 만들기와 학생자치법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토론형·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자치규약만들기란? : 학생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직접 만드는 활동
- 학생자치법정이란? : 지각, 복장불량 등 경미한 교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하는 활동
[문의처]
한국법교육센터 (02) 539 - 5837, lawedu@law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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