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학생자치법교육' 신청학교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우수사례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 운영학교에서는 첨부파일[1.운영결과보고서(운영사례)제출방법.hwp]을 참고하시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1] 필수 제출, [서식2] 필요시 제출
※ 자료 업로드시 반드시 한글(.hwp) 파일로 제출 요망
- 제출 기간 : 2026. 10. 6.(화) 10:00∼ 11. 6.(금) 까지
- 결과 발표 : 2026. 12.중(이로운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예정)
- 제출 방법 : 이로운법 홈페이지(첨부파일2 참고)
- 문 의 : 02-539-5837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