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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학생자치법교육 운영학교 안내 및 신청서

  • 분류 교재
  • 날짜 2025-02-15
  • 조회 742
[프로그램 소개] 학생자치법교육은 학교 및 학급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규칙인 자치규약 만들기와 학생자치법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토론형·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자치규약만들기란? : 학생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직접 만드는 활동 - 학생자치법정이란? : 지각, 복장불량 등 경미한 교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하는 활동 [문의처] 한국법교육센터 (02) 539 - 5837, lawedu@lawedu.or.kr ※ 첨부파일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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