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수관

자원봉사자교육

연수개요

연수 운영체계

  • 법사랑위원 신규 위촉
  • 신임교육 대상, 일정 통보 : 법무부에서 연중 교육일정 수립
  • 신임교육과정 시행 : 솔로몬로파크
  • 교육 수료자 통보 : 법무부

연수일정

  • 3월~12월 연중 1박 2일(숙박)로 운영
  • 12월 중순~2월 말은 여타 교육과정 등으로 제외
  • 교육일정통보 : 법무부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에서 매년 2월 교육받을 지역 협의회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솔로몬로파크에 통보

교육과목

  • 12개 과목 15시간 (교육과목 및 강사구성 참조)

교육대상

  • 신임 위촉 법사랑위원
  • 교육인원 : 지역협의회별 교육 원칙으로 기수별 60명 내외

강사

  • 과목별 특성에 따라, 검사, 판사 및 일선 법무행정기관 공무원이 강의
  • 외부강사 필요시 변호사, 교수, 상담전문가 등을 활용

교육수료

  • 수업참여도 85% 이상인 경우 법무부장관 명의 수료증 교부
  • 신임 위촉자 대상 교육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 시험 생략

연수비용

  • 없음

문의처

  • 042-323-8880(솔로몬로파크 교육운영과)

연수과정

교육과목 및 강사구성

기본과정

법사랑위원 연수기본과정
과목 시수 강사진 구성
개강식 / 수료식 1 센터장 및 연수진행자
친교의 시간 1 연수진행자
분임토의 및 결과 발표 2 지역협의회 또는 분과별 자율 토의

전문과정

법사랑위원 연수전문과정
과목 시수 강사진 구성
법사랑자원봉사 기본규정의 이해 1 법사랑전국연합회 사무처장
형사소송 및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이해 2 법무부 보호정책과 검사
생활 속 기본권(헌법) 2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교폭력과 청소년비행 예방 1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비행청소년 상담 및 지도기법 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팀장
법사랑위원의 역할 1 대전지방검찰청 청소년·가정폭력 상담실 소장
소년보호교육 기관의 이해 1 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2 보호관찰소장

강사진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수일정표

법사랑위원 연수일정표
시간 1일차 2일차
1교시 (09:00~09:50) 법사랑위원의 역할
2교시 (10:00~10:50) 등록 및 개강식
【10:30】
비행청소년 상담 및
지도기법
3교시 (11:00~11:50) 친교의 시간 학교폭력과 청소년비행 예방
12:00~13:00 점심시간
4교시 (13:00~13:50) 법사랑자원봉사
기본규정의 이해
소년보호교육 기관의 이해
5교시 (14:00~14:50) 형사소송 및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이해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6교시 (15:00~15:50)
7교시 (16:00~16:50) 생활 속 기본권(헌법) 설문조사 및 수료식
【16:00】
8교시 (17:00~17:50)
18:00~19:00 저녁식사
9교시 (19:00~19:50) 분임【지역협의회 또는 분과별】
토의 및 결과발표
(분임장 및 연수진행자)
10교시 (20:00~20:50)

일정표는 강사진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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