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로몬로파크가 앞장섭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 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설치 근거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제16조, 제21조
클린신고센터
솔로몬로파크 법체험연수과 한승환(☎042-323-8811)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 공무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등을 놓고 간 경우
신고방법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신고금품 처리 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일정기간(1년) 예치 후 국고 세입 조치